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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70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포장마차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 F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여성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맥주병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회의 공무집행방해, 7회의 업무방해 동종 전과가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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