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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6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업무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업무방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폭행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으면서 성실하게 음식점을 운영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심지어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공중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40분가량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며, 나아가 미결구금 중에 자중하지 않고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무전취식)의 사기죄로 9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5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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