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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1 2015노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판시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 복역이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인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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