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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0 2015노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심신장애). 원심의 양형(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한 업무방해 및 소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평소 음주소란과 폭력행위를 일삼아 이웃 주민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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