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58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날 바로 아침에 원심 판시 제2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의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