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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고합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인데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6:01 경 손님을 태운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 주로 565 경복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을 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차로 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로서 승객이 하차함에 있어서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을 그대로 하차시킨 과실로 때마침 승객이 오른쪽 뒷문을 여는 순간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26 세) 이 운전하던

F 이륜자동차가 위 뒷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과 관련하여, 승객이 갑자기 차에서 내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과 관련하여, E의 이륜자동차가 충격 후 옆으로 넘어지긴 하였으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고조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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