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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0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경복아파트 사거리 부근 편도3차로 도로를 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골목길로 들어가다가, 마침 반대 방향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 E(37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려고 급정거를 하다가 도로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수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수리비 1,3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 통화)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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