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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노2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운전의 택시 승객인 G의 진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등에 의하면, G는 갑자기 내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하차할 의사를 밝히고 내렸고, 피고인은 G가 내릴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넘어져 차로를 침범한 상태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H는 진행 경로를 수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주하자 H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인데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6:01경 손님을 태운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565 경복아파트사거리 앞 노상을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로서 승객이 하차함에 있어서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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