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과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 이 사건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I이 다’ 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방 조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한 죄명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방 조로 각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2조 제 1 항’ 을 추가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과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 공소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 바,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허가 후에도 최초 기소된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은 그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 임을 전제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에서 I이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동승자 임을 전제로 한 공소장변경을 하였는바, 종전의 이 부분 항소 이유는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