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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8:5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남침산 네거리 방향에서 북구청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택시 승객인 D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4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로서 승객이 하차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차량의 뒷문을 열기 전에 뒤에서 오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뒷문을 열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D을 그대로 하차시킨 과실로 D이 차량의 뒷문을 여는 순간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가 위 뒷문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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