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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296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1. 6. 14. 피고의 사내이사 C를 통하여 피고에게 1억 3,000만원을 변제기 2011. 10. 31., 이자 월 500만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 증거로 피고의 명판이 날인된 문방구 약속어음과 피고 대표이사 D의 개인 인감증명서를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E으로부터 2011. 6. 7. 공사대금으로 별지와 같이 합계 1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고, C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면서 위 약속어음이 부도날 것에 대비하여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짜리 문방구 약속어음을 수취인 기재 없이 작성ㆍ교부하였으며, 당시 원고 친족으로 알고 있던 F를 수임인으로 한 공증위임장도 함께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 할인금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할인한 약속어음 중 어음번호 G 액면금 3,000만원짜리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다며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0. 6.경 3,000만원을 변제하였다.

C가 2011. 6. 14.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6,000만원은 C가 운영하는 H과의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C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4,055만원은 E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액면금 90,048,766원짜리 약속어음을 C에게 할인 의뢰하여 그 할인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다.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2. 판 단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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