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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661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15. 피고의 아버지인 C에게 1억 6,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5. 9.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C에게 변제를 촉구하였다.

이에 C은 본인의 지위 및 피고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강서 증서 2005년 제889호로 피고, C, D이 2015. 12. 29. 원고에게 지급기일은 일람출급, 발행지와 지급지 및 지급장소는 모두 서울특별시로 하는 액면금 1억 6,000만 원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아버지인 C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기존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피고의 아버지인 C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설령, 이 싸건 약속어음 발행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어음금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원인관계인 대여금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 민사채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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