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6나24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05. 7. 19. 이혼하였고, 2011. 2. 1. 다시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2. 9. 11.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05. 7. 26.경 원고에게 액면금 8,530,000원, 발행일 2005. 7. 26., 지급기일 2005. 8. 30.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05. 7. 26., 지급기일 2005. 9. 3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하여 교부한 다음(위 약속어음 2매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같은 날 그 중 액면금 10,000,000원인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증서 2005년 제1073호로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7. 26.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현금 18,53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8,530,000원은 2005. 8. 30.까지, 10,000,000원은 2005. 9. 30.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8,5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53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아무런 원인채권 없이 발행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53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또한,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1. 5.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 또는 피고의 누나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