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7 2020나22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남편 C과 함께 2011. 3. 14.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 남편인 C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면서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1, 갑 2-1∼5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이 2011. 3. 14. 본인들이 각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어음 공정 증서 작성 촉탁을 위임한 사실, 이에 따른 원고의 촉탁으로 같은 날 피고와 C을 공동 발행인, 원고를 수취인으로 한 액면 금 6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금전 차용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