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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6노47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① G과 삼성 디스플레이 와의 공급계약 체결 규모는 G이 이전에 통상적으로 체결하였던 계약의 규모와 별반 차이가 없고 시세 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시현한 2013. 6. 3. 별다른 공시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시세 조종 기간 중 발생한 G의 주가 상승분 일부가 피고인과 무관한 변동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 조종의 경우 매수세 유입을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2013. 3. 28. ~ 2013. 7. 30. 기간 중 고가 매수 주문 등에 의해 시세 조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다고

할 수 있는 2013. 6. 11. (G 최고주가 인 3,205원을 기록) 을 시세 조종의 종기로 보아야 한다.

그 이후로는 매도 세 우위인 상황에서 G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피고인이 보유물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의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전반적으로는 보유한 주식을 매도 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2013. 6. 12. ~ 2013. 7. 30.까지의 기간은 피고인의 시세 조종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③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 조종 행위를 통하여 얻은 부당 이득 액은 914,797,527원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시세 조종의 종기를 2013. 6. 11. 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시세 조종 행위와 무관한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얻은 부당 이득 액이 914,797,527원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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