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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356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J은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M& ;A를 성공시키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K 주식 약 300만 주를 고가로 처분하기 위하여 주가를 부양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및 L, M, N, O, P, Q, R 등에게 K 주식의 시세 조종을 의뢰하면서 시세 조종 자금으로 K 주식 약 42만 주와 현금 및 수표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J은 K 2대 주주로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K M& ;A를 성공시키고, 보유주식을 고가로 처분하기 위하여 L, N, M, P 등과 피고인, O, Q 등에게 시세 조종 자금을 교부하는 등 시세 조종을 의뢰하고, L은 피고인과 M 등을 J에게 소개하여 K M& ;A를 추진하면서, N과 함께 피고인, M 등에게 시세 조종 자금을 전달하여 K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J, L 및 N으로부터 K 주식 약 27만 7천 주를 제공받아 이를 사채업자인 S 등에게 교부하여 K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 직접 시세 조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 L, M, N, Q, R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2013. 4. 10. 경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 약 20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고가 매수 158회 (411,531 주), 물량 소진 233회 (363,603 주), 허수 매수 29회 (68,308 주), 시 종가 관여 22회 (76,200 주), 가장 통정매매 54회 (31,281 주) 등 총 496회 (945,923 주) 의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K 주가를 933원 (2013. 3. 7. 종가기준 )에서 1,610원 (2013. 5. 15. 종가기준 )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주가 하락을 방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 Q, R,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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