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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6. 선고 2017고합46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고합46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고영하(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9.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행 배경 및 공모 과정

C는 1997. 7. 설립되어 2003. 5.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충북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009. 4.부터 2012. 5.까지 C 최대 주주였던 D는 2002년 이후 충주 지역 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에 투자를 하여 큰 손실을 입었고, 2009. 4.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E 주식과 F이 보유하고 있던 ㈜C 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약 100억 원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 받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대부분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여 2011년 부채 규모가 200억 원이 넘었고, 연간 이자 부담액만도 16억 원에 이르러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었다. 이에 D는 ㈜C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 관리인 G에게 C 주가 조작을 지시하였고, G는 주식 브로커인 H 등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시세 조종 전문가를 연결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H은 이러한 G의 부탁을 받고 시세 조종 전문가를 물색하던 중, 지인인 I을 통해 J를 소개 받아 G에게 J를 연결시켜 주었고, G는 J에게 주가 부양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주C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J는 G에게 시세 조종을 위한 조건으로 『① 스타트 자금 1억 5,000만 원, ② 주가를 500원 올릴 때마다 1억 5,000만 원 추가 지급, ③ 보유 주식 3,000원 대에서 매도할 시 매도 대금의 30% 지급 등을 제시하였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G는 J에게 시세 조종 자금으로 총 7억 5,000만 원, 그리고 주식을 매수해 줄 사람들에게 교부할 담보금 명목으로 주C 주식 30만 주를 교부하였고, J는 G로부터 교부받은 시세 조종 자금 등을 이용해 ㈜C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지인인 K에게 ㈜C 주식 29만 주를 담보로 교부하면서 주가 부양을 의뢰하였다.

K은 이와 같이 J로부터 ㈜C 주식 29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그 중 24만 주를 주식수급업자인 피고인 A에게 다시 담보로 교부하면서 담보 비율에 맞게 주식을 매수해 주되 매수 과정에서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C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도록 하였고, 나머지 5만 주는 자신의 차명인 L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데 담보로 사용하면서 고가 매수 등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C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H은 G를 소개시켜 본건 시세 조종에 가담하게 해 준 대가로 J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외에도 G로부터 시세 조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 및 주식 매수 담보 명목으로 ㈜C 주식 10만 주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차명인M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 매수 등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C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로 하였다.

2. 시세 조종 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J, G, K,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2. 7.경부터 2012. 3. 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C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주문 929회, 시·종가관여주문 21회, 허수매수주문 12회, 물량소진주문 94회를 제출하는 등 총 1,056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C 주가를 964원에서 최고 3,475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위원회 고발 및 통보서 등 이첩(대검찰청 수사지휘과 14482), 유관기관 이첩사건 접수보고, C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법인등기부등본 4부, C 일자별 주가현황(2011.1.3. ~ 2012.12.28.) 1부, C 주식 입출고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D, G, J 등 C 주가 시세조종(1,2차) 양태별 주문내역 첨부), 1차 시세조종 집계표 1부, 고가매수주문 내역(1차) 1부, 물량소진주문 내역(1차) 1부, 시가관여주문 내역(1차) 1부, 종가관여주문 내역(1차) 1부, 허수매수주문 내역(1차)1부, 가장통정매매내역(1차) 1부, 2차 시세조종 집계표 1부, 고가매수주문 내역(2차) 1부, 물량소진주문 내역(2차) 1부, 시가관여주문 내역(2차) 1부, 종가관여 주문 내역

(2차) 1부, 허수매수주문 내역(2차)1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주식 시세 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K의 권유에 따라 D 등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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