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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6 2014고단1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23:50경 자신과 약 1년간 동거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여수시 E에 있는 ‘F’ 주점에 동거할 당시 빌려주었던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왜 가게로 찾아왔느냐, 앞으로는 오지 마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주방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싱크대 위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1회씩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 1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위 칼로 1회 베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칼을 피하자 위 칼끝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찔렀다.

그런 이후, 피고인은 위 칼을 다시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피해자의 턱 중앙부분을 위 칼로 1회 베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칼날을 잡고 저항하자, 위 칼을 잡아 빼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시지 등을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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