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04. 6. 3. 04:30경 영주시 C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둘러 가린 다음 C원룸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대로 피해자를 밀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대며 “이 씨팔년아 조용히 해, 움직이면 죽인다”고 위협하며 욕실로 밀어 넣은 뒤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눕혔다.
그 후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잠옷 어깨끈을 자르고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복해서 “씨팔년아 조용히 해, 소리치지 마”라고 위협하고 칼을 피해자의 몸 이곳저곳에 대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 등을 칼로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흉기인 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지갑 어디 있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 없다”라고 대답하자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안에 있던 현금 120,000원을 꺼낸 후, 싱크대 안에 있던 천가방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씌우고 "이 씨팔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