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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7 2014노251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은 있으나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G, E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경찰에서 한 일부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최초 진술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부엌에 있는 식칼 2자루를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11, 33, 52, 94면, 공판기록 32, 42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소한 부분에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9면)과 같이 부엌칼이 싱크대 위에 놓여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협박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 직후 칼을 싱크대 밑 칼집에 옮겨 놓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옮겨놓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범행 장소인 거실이 아닌 부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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