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18: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2층 계단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흉기등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 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