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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레이드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0.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C 앞 상암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증산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본인진술)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사고 장소는 교차로를 막 벗어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벗어나며 2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암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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