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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4 2016고단2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성고등학교 방면에서 경성고등학교 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피해자 D의 차량이 밀리면서 차량의 보닛 부분으로 옆을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F의 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불상지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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