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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마포경찰서 방면에서 공덕로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다

잠이 들었다

알 수 없는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ㆍ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동일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포터2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F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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