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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2016구합9928
압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29.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24,488,5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부과일 (결정일) 과세기간과 세목 세액 송달일 납부기한 1 2008. 4. 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93,500원 2008. 6. 9 2008. 7. 7. 2 2010. 6.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3,240원 2010. 7. 20. 2010. 8. 17. 3 2010. 11. 2.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1,040원 2010. 12. 3. 2010. 12. 31. 4 2014. 6. 1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32,620원 2014. 7. 15. 2014. 8. 13. 합계 21,770,400원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순번 압류일 압류채권 체납세액 제3채무자 송달일 1 2011. 7. 14. B의원에 대한 급여채권 25,248,940원 2 2015. 7. 29. C한방병원에 대한 급여채권 35,856,410원 2015. 8. 3. 3 2015. 12. 29. 의료법인 현창의료재단 서서울병원에 대한 급여채권 36,209,560원 2015. 12. 31. 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다음과 같이 원고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였다

(이하 2015. 12. 29.자 압류처분을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비고】① 25,248,940원 =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58,42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7,63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890원 ② 35,856,410원 =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88,5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6,78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6,25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4,880원 ③ 36,209,560원 =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88,500원(가산금 10,495,000원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5,130원(가산금 1,771,890원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9,100원(가산금 1,388,060원 포함) 2012 귀속 종합소득세 4,316,830원(가산금 784,210원 포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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