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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521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B는 2002. 5. 4.경부터 ‘C’라는 상호로 가발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0. 8. 9. 폐업하였다. 2) B는 ‘C’를 운영하면서 외환으로 수취한 금액을 축소하여 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북인천세무서장은 2012. 2.경부터 B의 개인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B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인 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밝혀 낸 다음, 2012. 4. 1. B에게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하여 2012. 4. 30.까지 추가금액 합계 987,385,714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금액 (원) 1 종합소득세 2006년 2006-12-31 120,847,206 2 종합소득세 2007년 2007-12-31 236,189,987 3 종합소득세 2008년 2008-12-31 294,020,475 4 종합소득세 2009년 2009-12-31 336,328,046 소 계 987,385,714

나. 피고 계좌로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 입금 B는 자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2010. 4. 14.부터 2010. 7. 28.까지 6차례에 걸쳐서 ‘C’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 중 합계 250,000,000원을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출금하고, 같은 날 그의 처인 피고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예금계좌에 각 입금(이하 ‘이 사건 각 입금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입금행위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201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이 92,000,000원인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합계 987,385, 714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입금행위가 증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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