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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0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부터 12. 29.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펜션 사파이어 방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한 친구 5명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12. 29. 새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항문 부위사진 4매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체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촬영을 당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사진임이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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