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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노66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변호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용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을 각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들어간 공용 화장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의 ‘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부터 제 5호 까 지에 따른 공중 화장실 등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에 있어서의 ‘ 공용 화장실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이 공용 화장실 변기 칸에 들어가 옆 변기 칸에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한 점, G이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옆 변기 칸에 휴대폰을 집어넣어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여성의 신체 부위는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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