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프로그램을 통해 대화하다가 E 메신저로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9. 2. 14. 14:09경부터 17:23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E 메신저로 ‘F’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B 게임 참여자에게 “ 이 실체 말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며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4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및 노트북 사진 캡처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③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