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46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20:0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27세)이 비키니 양식의 수영복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거 남자가 사도 되나요, 제가 입을꺼에요ㅋ, 제가 변태끼가 있어서요. 이거 입고 딸치면 기분 좋거든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님사진 보고 딸치고 끝낼께요ㅠㅠ, 하, 쌌다.”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건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