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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789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3. 20: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호텔C' D호실에서 ‘자살하겠다. 시체를 치워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119구급대원, 구조대원, 호텔 C의 업주 등이 듣는 가운데 “개새끼야, 십새끼야, 맞을래,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 2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호텔C'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가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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