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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1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8. 01: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주인인 E과 계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출동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 식당 앞 주차표지판을 발로 차고 식당 앞에 있는 편의점의 플라스틱 의자를 땅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자 “이 씨발 개새끼들아 왜 왔어 씨발 놈아, 개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에 대한 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5~6명의 일반 시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큰소리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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