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0. 18:1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구월로 308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가운데로 들어가 지나가는 차들을 막아서다가 남동경찰서 경장 C로부터 제지당하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0. 20:50경 전항과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폭행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D 등 민원인들 앞에서 위 경찰서 경찰관 피해자 경위 E에게 “씹할 새끼” 등 욕설을 퍼부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