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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 23:2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두 명이 심하게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112순찰차(순52호)의 보닛을 밟고 차량 지붕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후 조수석 문을 주먹으로 심하게 두드리면서 자기를 때린 사람을 잡아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손으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순경 F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제지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2. 23: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성명불상의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몇 기야 이 씨발 놈아,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씨발 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순찰차의 지붕 위에 올라가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2015. 1. 7. 정신의학과 의사로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그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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