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여주시 D 등 지상 1층 건물에서 ‘B’라는 상호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하였고, 원고 A은 원고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 8억 원의 물품대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이다.
나. 원고 B는 2014년 11월경 피고 등에 대하여 합계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자금 사정상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원고
B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직접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원고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4. 11. 18. 이 사건 마트의 영업권 등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원고 B에 대한 채권을 전부 회수하게 되면 원고 B에게 다시 이 사건 마트의 영업권 등 일체를 재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원고 B)”은 “을(피고)”에게 아래의 영업권 및 시설물 일체, 모든 상품을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① 여주시 D 외 1필지 건물 1층 점포 ② “갑”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영업권 및 시설물 일체, 상품의 일체 제2조 [양도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점포에 현존하는 상품, 영업용 집기 및 비품 ② 전화번호 E의 전화가입권 ③ 제1조에 기재된 건물의 건구 등 공작물 및 차량 ④ 점포의 임차권 제3조 [양도양수 대금] ①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 대금은 총액 20억 원으로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