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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01 2013나294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위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D는 소방설비업, 방화관리 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 9. 8.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부터 2012. 7. 18.까지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 G은 ‘B’라는 가명으로 2012. 4.경부터 원고와 접촉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인수 문제를 논의하던 중, 2012. 6. 26.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를 원고로부터 1억 원에 공동 인수하는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C은 피고 G의 아들이다). 양도ㆍ양수 계약서 (허가권 포함) 양도인(갑)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 <법인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됨> 양수인(을) : C 외 1인 <‘G’의 도장이 날인됨> 제1조 [양도 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D 시설물 일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소방공사업, 소방점검업 일체 3) ㈜D의 법인과 법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 및 자격과 인허가권 일체 제2조 [양도 양수 대금] 양도 양수 대금은 [일억]원정(\100,000,000)으로 한다. 제3조 [대금지불방법] 1)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삼천만)원정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012년 7월 6일)까지 지불. 2) 중도금(\사천만)원을 2012년 7월 27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3) 잔금은 2012년 8월 23일 지급하며 잔금수령과 동시에 제4호의 서류를 ‘갑’은 ‘을’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단, 소급하여 잔여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4조 [구비서류인도] ‘갑’은 본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 양수서, 시설물 일체를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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