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경부터 2014. 9. 5.경까지 14회에 걸쳐 소외 G에게 합계 323,13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후 G은 위 대여금의 변제가 어렵게 되자 2015. 4. 5. 사업자등록 명의는 C으로 되어 있으나 G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마트의 시설 및 집기일체, 임대차보증금, 영업권 및 기타 마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기(양도양수)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C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이후 G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1.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는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G은 이 사건 마트의 동업자에 불과하고 대출의 편의상 사업자등록을 피고 이름으로 한 것이지, 2015. 5. 1. G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소대상이 되는 G(또는 형식상 명의인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마트의 설립 경위 H와 G은 2014. 1.경 이 사건 마트를 함께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서로 나눠 갖기로 하고, H는 이 사건 마트의 상품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G은 이 사건 마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