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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212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경부터 2014. 9. 5.경까지 14회에 걸쳐 소외 G에게 합계 323,13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후 G은 위 대여금의 변제가 어렵게 되자 2015. 4. 5. 사업자등록 명의는 C으로 되어 있으나 G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마트의 시설 및 집기일체, 임대차보증금, 영업권 및 기타 마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기(양도양수)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C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이후 G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1.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는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G은 이 사건 마트의 동업자에 불과하고 대출의 편의상 사업자등록을 피고 이름으로 한 것이지, 2015. 5. 1. G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소대상이 되는 G(또는 형식상 명의인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마트의 설립 경위 H와 G은 2014. 1.경 이 사건 마트를 함께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서로 나눠 갖기로 하고, H는 이 사건 마트의 상품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G은 이 사건 마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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