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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22 2014가단1331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4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4. 12. 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3. 피고에게 경주시 C 소재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의 시설물 및 진열상품 등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대금 2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8,000만 원은 2012. 9. 10.까지, 잔금 8,000만 원은 2012. 9.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를 인도하여 그 때부터 피고가 이 사건 마트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2012. 11. 5. 피고에게 위 마트의 사업자변경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2,936,030원을 제외한 나머지 77,063,97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한 2012. 9. 10.까지 기간 중 미납 전기료로 원고가 자인하는 4,121,570원을 제외한 나머지 72,942,4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2012.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초과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납금 등 채권과 상계항변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마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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