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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635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서울 양천구 지역 및 서울 양천구 E를 중심으로 반경 5km 내에서 횟집 영업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양천구 E, 같은구 J에 있는 ‘I’(이하 ‘이 사건 상점’이라 한다)를 딸인 피고 C의 명의로 운영하여 오던 중, 원고와 2014. 4. 30. 이 사건 상점의 본관, 신관 건물의 임차권, 시설물 일체 및 영업권, 영업노하우, 거래처 등 무형물을 원고에게 525,000,000원에 양도하는 점포권리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5. 20. 같은구 E에 있는 이 사건 상점의 별관 건물의 임차권 및 시설물 일체를 원고에게 65,000,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 계약의 대상물은 영업용 건물의 시설, 집기, 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영업권, 영업노하우, 가치권리,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물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한 창업대상물로서 본계약은 이른바 권리금을 수수하는 창업점포 양수도 계약이다.

제2조 “갑”(양도인을 뜻한다)이 계약당일 보유하고 있던 당시 비품일체가 양수도대금에 포함되며, 비품목족은 쌍방이 직접 별도 작성하기로 한다.

제8조 “갑”은 양도 후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을”(양수인을 뜻한다)이 상기대상물에서 영업하는 동안 동종상호 및 동종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 창업점포 인수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기타 세부 특약사항은 별도로 작성하기로 함] [기타특약]

2. 본 계약은 “I”의 영업권 및 시설, 집기 일체를 포함한 계약임. 3. 본 계약은 본관, 신관을 동시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으로 본관, 신관 중 어느 한쪽의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은 원인무효화하고 계약금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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