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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8 2015고정2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가창우체국 앞 길에서 같은 면 가창로 220길 14-2. 앞 길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항과 같이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이륜자동차 무등록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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