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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17:0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미포복지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마루뼈다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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