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124CC 카빙 오토바이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939-27 앞길까지 약 5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무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량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