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아파트 인테리어 총 공사대금은 2,600만 원이다.
2017. 10. 10.부터 2017. 10. 31.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니, 우선 계약금 1,56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채무 등을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7. 피해자 주거지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 (E) 로 1,5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0.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다른 큰 공사를 맡았는데, 당신의 공사에 신경을 좀 더 써 주겠다.
2017. 10. 20.에 지급하기로 했던 중도금 520만 원을 미리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외 다른 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을 미리 지급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도급 받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16. 피해자 주거지 인테리어 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 (E) 로 5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