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66에 있는 내부순환도로를 마장동 방면에서 강북구 월곡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행하여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위 투싼 차량이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모하비차량을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투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 피해자 H(4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모하비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23:3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