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에 있는 골드부동산 앞 편도 1차로를 양촌 쪽에서 한강고속화도로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 장치 등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 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경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지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7. 19:55경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에 있는 동양에폭시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에 있는 골드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