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7:2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동사거리 쪽에서 신제주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G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