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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1 2014고단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역 8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공덕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택시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E, G,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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