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8 앞 도로를 홍익대학교 쪽에서 동교로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동교동 삼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을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 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합정역 쪽에서 동교동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720,59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