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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6가합585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음식물 폐기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참가인 회사 주식 50,000주를 F, G에게 각각 50%씩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참가인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참가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D은 피고 C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고 C와 함께 참가인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E은 참가인 회사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2014. 6.경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참가인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참가인 회사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7. 3. 참가인 회사 주식 명의수탁자인 G, F으로부터 참가인 회사 주식 합계 15,500주를 합계 418,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참가인 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여 2014. 10. 28. 위 나.

항의 주식매매계약 내용까지 포함하여 피고 C와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매수인은 원고와 원고의 아내인 I이나, 실제 매수인은 원고인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단독 매수인인 것을 전제로 판단한다.

한편, H 및 피고 D, E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 제2조 [매매약정의 대상]

1. 참가인 회사에 대한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2. 피고 C 소유인 참가인 회사의 발행주식 보통주(30,500주), 액면금액(10,000)원 제3조 [매매 약정 전제 조건]

1. 참가인 회사의 2013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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