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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6123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2013. 9.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자산 위탁 관리 및 운용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복합화물운송 및 여행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당시 피고 C의 최대주주이자 부회장 및 등기이사였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D는 피고 E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다.

나. 피고 D는 2013. 6. 14. 피고 C 및 원고와 사이에 피고 D가 보유한 피고 E 발행 보통주 100만 주와 경영권을 매매대금 6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인’은 피고 D, ‘양수인’은 ‘피고 C 및 원고, ’회사'는 피고 E를 의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2호증 참조).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계약서 체결을 통하여 양도인의 주식과 양도인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인이 적법 절차를 통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매매약정의 목적물

1. 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2. 양도인의 소유인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1,000,000주(액면금액 500원) 제3조(매매대금, 지급일정 및 이행조건)

1. 매매대금 :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보통주 1,000,000주)의 매매대금은 금 육십오억 원(\6,500,000,000)으로 한다.

2. 계약금 : 본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양수인은 1일간 실사를 한 뒤, 2013. 6. 17. 계약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3. 중도금 : 2013. 6. 19.에 양수인은 중도금으로 금 삼십삼억오천만 원 \3,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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